반응형 실시설걔1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차구획 인정여부(2022.01.25. 개정안 수정 완료)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구획으로 인정 가능? 불가능?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구획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규가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이들 찾아보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먼저, 관련된 법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시행 2022. 01. 28.] [2022. 01. 25. 일부개정]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 2022.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