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실무자의 건축이야기

(3)
소방관진입창 설치 기준, 아직 놓치고 있으신가요? 2층 이상 11층 이하인 건축물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에 지정되어 있는 만큼 실무자들은 놓치지 말고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방관진입창 설치대상부터 설치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9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4항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준불연 PF보드 적용대상 건축물(2022. 02. 10. 개정안 수정 완료) 화재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방화에 관한 법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축에서도 준불연재료 사용에 관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불연 PF보드 적용대상은 어떤 건축물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법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차구획 인정여부(2022.01.25. 개정안 수정 완료)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구획으로 인정 가능? 불가능?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구획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규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이들 찾아보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련된 법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2022. 01. 28.] [2022. 01. 25. 일부개정]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