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관진입창대상1 소방관진입창 설치 기준, 아직 놓치고 있으신가요? 2층 이상 11층 이하인 건축물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에 지정되어 있는 만큼 실무자들은 놓치지 말고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소방관진입창 설치대상부터 설치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9조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4항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2023.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