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구획으로 인정 가능? 불가능?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구획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규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이들 찾아보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련된 법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2022. 01. 28.] [2022. 01. 25. 일부개정]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관련 법규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을 주차구획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당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 Q 전기차 충전을 위한 구역이 주차구획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전기차 충전을 위한 구역은 주차구획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국토부 답변(2019.06.05.)과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2022.01.28. 시행) 내용이 상충하는 것 같아 질의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과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이 주차구획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요? A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1AA-2202-079417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법정주차대수 인정 <회신내용>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 구역,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되는 환경친화 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은 주차 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구조 · 설비 및 안전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이용형태, 사실관계, 관계법령, 조례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권자가 판단할 사랑이니,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종합행정을 담당하 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랑은 국토교통부 생활 교통복지과(044-201-38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도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3-17 담당부서 : 생활교통복지과 |
해당 답변에서 주요 내용을 뽑아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다만,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구조 · 설비 및 안전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인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허가 접수 시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는 꼭 필요한 듯 보입니다.
각 자치법규의 조례 확인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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