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방화에 관한 법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축에서도 준불연재료 사용에 관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불연 PF보드 적용대상은 어떤 건축물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법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⑥ 영 제61조제2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 법에 따르면,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합니다. 단열재 또한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준불연 단열재로는 PF보드(준불연)가 있습니다.
단열재 두께 또한 PF보드 열전도율을 적용하여 설계에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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